SAMSUNG WELLNESS CLINIC
환자 권리와 의무
SAMSUNG WELLNESS CLINIC
‘환자가 진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존중받고 보호 되어야 한다’는
기본정신 아래 병원의 진료 및 업무체계를 구축하고
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정하여 환자와의 건전한 관계유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
노력하며 모든 직원이 숙지하여 준수할 것을 알립니다.
환자의 권리
- 가. 진료 받을 권리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나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- 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- 다.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- 라.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
-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신체적 ·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(02-6210-0114,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환자의 의무
-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- 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-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다.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환자는 병원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한다.